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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넥슨 등 3개사에 과징금 10억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8-04-01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넥슨, 넷마블, 넥스트플로어 등 3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550만원, 과징금 9억 8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세 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확률 및 획득기간과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거짓ㆍ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따른 것이다. 각 업체별로 문제가 된 작품들로는 넷마블 ‘마구마구’ ‘모두의마블’ ‘몬스터길들이기’ 넥슨 ‘서든어택’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2’ 넥스트플로어 ‘데스티니차일드’ 등이다.

공정위는 세 회사에 대해 모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넷마블과 넥슨에 일주일간 공표명령을 내렸다. 또한 넷마블에 대해선 과징금 4500만원, 과태료 1500만원, 넥슨 과징금 9억 3900만원, 과태료 550만원, 넥스트플로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사업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함에 있어 기만적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할 시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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