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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게임협, 산업발전 위한 협약 체결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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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진흥을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오후 5시 30분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 및 게임 생태계 발전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확대 ▲ 독립적인 자율기구 발족 ▲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전개 ▲ 청소년 보호 체계 정비 등이다.

협회는 이에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그 첫 단계로, 내달부터 협회 임원 업체를 중심으로 자율규제 적용 대상을 플랫폼이나 등급 구분 없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으로 확대한다.

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공개 방법을 유료 아이템 각각의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일원화한다. 이후 올해 7월 중 ‘자율규제 강령’을 개정해 이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게임 내 유료로만 구매할 수 있는 인챈트(강화 아이템)에 대해서도 개별 성공 확률을 공개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구매 화면에 정보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정보 공개 위치도 보다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협회는 올해 10월 업계 현안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자율기구를 발족한다. 이 기구는 소비자, 학계, 산업계 등이 참여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이행 여부에 대한 인증제도 실시, 자율규제 모니터링과 고도화를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건강한 게임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의 올바른 게임 이용 방법 소개, 게임의 긍정적 가치와 순기능 전달 등을 주제로 영상매체, SNS 등에서 전개된다. 이를 통해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과몰입 질병코드 등재 추진 등과 같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기존 월 결제한도 7만 원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환불 기준을 공포하는 등 청소년 보호 체계도 보다 세밀하게 정비한다. 이밖에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청소년 보호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문화부도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게임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업계의 자율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게임산업 정책을 수립할 때 업계의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적극 고려할 방침이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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