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는 15일 자사와 광동 성휘 팀탑 호동오락 유한회사, 소주선봉 망락과지 유한회사가 액토즈소프트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등을 상대로 액토즈가 제기한 소송의 주요 내용은, 이 회사와 광동 성휘 팀탑 호동오락 유한회사 체결된 수권계약에 대해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 광동 성휘 팀탑 호동오락 유한회와 소주선봉 망락과지 유한회사의 ‘열화뇌정’ 게임 서비스 및 수권행위 중단, 세 회사가 공동으로 9900만 위안(한화 약 167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소송의 관할법원은 중국 수저우 지적재산권법원이다.
이 회사는 이 소송에 대해 중국 현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