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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법원 `던파` 짝퉁게임 서비스 금지 판결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8-01-10

'던전앤파이터'의 중국 유사 게임으로 알려진 '아라드의 분노'

넥슨(대표 박지원)은 작년 12월 중국 법원에 제기한 '던전앤파이터'의 유사 게임 배포 및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처분 신청은 중국 내 퍼블리셔인 텐센트가 중급인민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중국 내 '던전앤파이터' 서비스사인 텐센트는 지난 해 12월 28일 중국 내에서 '던전앤파이터'의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유사 게임 '아라드의 분노'를 서비스하고 있는 4개 회사(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 킹넷온라인과기유한회사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장사 칠려온라인과기유한회사)를 상대로 서비스 중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중급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법 제2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0조, 제108조, 제154조 제1항 (4)목의 규정에 근거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상기 4개 회사는 운영을 즉각 중단하게 됐다.

[더게임스 신석호 기자 stone88@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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