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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 `게임 먹튀 금지법` 대표 발의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7-12-11

이동섭 의원(국민의당)은 11일 게임업체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게임 이용자에게 미리 충분한 기간을 사전 공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게임업체가 게임의 제공을 중단하려 할 경우 중단 사유와 중단시점을 미리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또 이에 대한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게임업체들이 일방적으로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서비스 중단 며칠 전에 급작스럽게 이용자들에게 공지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이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게임 내 아이템이나 재화를 처분하지 못하거나 게임 이용 요금을 보전 또는 환급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동섭 의원은 게임업체들이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 충분한 시간을 유저에게 줘 게임 내 아이템, 재화를 처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요금제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도록 해 유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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