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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폐지 이젠 정말 가능할까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7-11-29

최근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빚어지면서 이의 폐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진영측의 목소리도 적지않아 큰 난항이 예상된다.

29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외 11명의 의원은 최근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 개정에 대한 배경 설명을 통해 셧다운제 시행으로 부모의 아이디나 주민번호 도용을 통해 심야시간대에 게임을 하는 등 부작용이 심하고 홍콩ㆍ미국 등 제3국을 통해 콘텐츠를 다운받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을 부추키게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 특히 셧다운제를 위해 별도의 인증시스템과 서버를 구축해야 하는 중소업체들에는 경제적 큰 부담이 된다면서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했다.

김의원 등이 제출한 법률 개정안은 해당 소위원회 및 법제 사법 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회기내 소위원회 및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엔 자동 폐기된다.

국제 심포지엄 참석차 내한한 블라단 스타서빅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부교수도 셧다운제를 통한 게임과몰입 방지책에 대해 게임 이용 시간 자체가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그러면서 게임 과몰입을 막는데 셧다운제가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근 한국행정학회에서 마련한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제도 입법 영향평가 정책토론회에서도 셧다운제 시행과 그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대 황승흠 교수는 법제도 측면의 셧다운제를 언급하면서 지난 2014년 셧다운제 시행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란 결정을 내렸지만 수단의 적절성과 최소 침해성 여부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게임업계가 이 부문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헌재에 다시 위헌 여부를 요청하게 되면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폐지 의지 분위기도 엿보인다는 전문가들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 혁신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코어인 게임업계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줘야 하는 데, 그 하나가 다름아닌 바로 셧다운제 폐지란 설명이다.

이에대해 업계의 한 전문가는 셧다운제의 시행은 그 상징성과 실효성을 모두 잃어버린 법이 됐다면서 4차산업혁명을 추진하고 혁신의 경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철폐해 나가는 것이 새 정부의 정책과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셧다운제 폐지 움직임에 부정적인 기류도 없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도 셧다운제 폐지가 발의됐지만, 본 회의 상정은 커녕, 해당 소위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첫 여성 가족부 장관인 정현백 장관은 자신의 인사 청문회에서 셧다운제 폐지 여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정 장관의 입장 표명은 학부모 단체 및 일부 여성단체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긴 하지만 여가부의 대표적인 성공정책 입안으로 셧다운제 도입을 꼽아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폐지 결정에 여가부가 쉽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예상이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셧다운제 폐지 여부는 부처간 신경전의 산물이 되어서도 곤란하고 제도적 측면만 고려해서도 안될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셧다운제 시행으로 게임과몰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같은 제도로 인해 게임업계가 주홍글씨의 피멍이 들고 있다는 점을 정책 당국자들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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