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지난 6일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회사는 공동저작권자인 자사의 동의 없이 위메이드 측에서 미르2 판권을 전기아이피에 승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전기아이피 측에서 미르2 판권(IP) 사업을 펼치는 것은 공동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회사는 특히 전기아이피 측에서 미르2 불법 서버를 양성화한다며 수권을 하고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해 미르2 IP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이 회사는 이번 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전기아이피에 대한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며 무분별한 라이선스 사업에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