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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플스`모두의마블`저작권소송서패소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7-10-06

아이피플스가 작년 11월 넷마블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2부는 아이피플스(대표 유제정)가 넷마블게임즈(대표 권영식)에 대해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소송 당시 이 회사는 넷마블의 모바일 게임 모두의마블이 자사 모바일 게임 부루마블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원작 보드게임 부루마블 역시 허가 없이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루마블의 게임규칙과 진행 방식 등은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의 공통적ㆍ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형식이라며 이를 이 작품의 창작 결과라 볼 수 없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같은 판결의 근거로 앞서 유사한 게임 구성 등을 채택 및 사용한 부동산 보드 게임 지주놀이 모노폴리 등의 작품 등이 존재한 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부루마블 구성 중 게임판의 무인도, 우주여행, 황금열쇠 칸 등은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나, 이러한 요소가 모두의마블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판매를 중단할 만큼 전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미세한 표현의 동일성만으로 넷마블이 부루마불 전체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것이 모두의마블의 공급과 판매를 중단해야 할 사유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모바일 게임 부루마블은 보드 게임 부루마블의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아이피플스가 2008년 출시한 작품이며, 모두의마블은 2013년 넷마블게임즈가 론칭한 작품이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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