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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위메이드`미르2`IP사업반박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7-09-27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최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가 발표한 미르의전설2 판권(IP) 사업 및 비수권 서버 양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 27일 반박문을 발표하는 등 또다시 법정 다툼을 예고해 주고 있다.

이 회사는 반박문을 통해 지난 15일 위메이드측에서 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미르2 계약 갱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고, 자사 및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 법원에 제기한 미르2 게임 서비스 연장계 약 이행금지보전 결정도 전면 해제했다고 상기시켰다.

특히 미르2 독점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서도 자사와 랸사가 지난 6월 30일자로 체결한 연장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미르2 라이선스 계약은 8년간 더 지속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액토즈소프트측은 지난 9월 29일 이후로도 자사와 랸샤가 함께 미르2를 중국에서 독점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액토즈소프트측은 그러나 위메이드측에서 자사와 협의 없이 중국에서 임의로 미르2에 관해 제 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자사의 공동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액토즈소프트측은 또 위메이드측이 미르2 독점 라이선스 기간이 9월 28일자로 종료됨에따라 중국 내 판권 권리 양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 그 같은 견해는 독자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구오하이빈 액토즈소프트 대표는 최근 위메이드측의 움직임을 보면 자사와 란샤간 맺은 연장 계약이 마치 법적 논란이 있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다른 한편으론 위메이드측이 추진하는 미르2 IP 사업만이 법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면서 그러나 위메이드측이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에 대해 무단으로 권리를 양도할 경우, 법적 조치가 불가피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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