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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전망]`미르2`중국서비스누구말이맞나?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7-09-25

중국 샨다를 통해 서비스 중인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 서비스 계약 종료를 앞두고 공동저작권자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액토즈소프트가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면서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혼선을 주고 있다.

이는 각종 소송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인데 보다 정확한 사실판단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전망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와 액토즈소프트는 28일 서비스 계약이 종료되는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을 두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는 액토즈와 샨다 측에서 중국 상하이 법원에 신청한 미르2 연장계약금지 가처분 재심의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 법원에서 액토즈와 샨다로부터 담보를 받는 대가로 기존에 내렸던 가처분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주 중국 법원 명령에 따라 액토즈 측에서 위메이드를 상대로 그간 지급하지 않았던 로열티를 지급했으며, 향후 로열티 지급도 약속했다는 것. 이에따라 위메이드는 28일 '미르2' 계약이 끝나도 서비스가 갑자기 종료되지 않도록 본안이 확정될 때까지 샨다 측에서 임시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설명했다.

반면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위메이드 측에서 샨다의 자회사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를 상대로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제기한 미르2 서비스 연장계약 이행 금지 보전 결정이 전면 해제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회사는 앞서 지난 1일 중국 법원으로부터 자사와 란샤 간 체결한 미르2 연장 계약 이행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소송 전 행위 보전 신청 결정문을 수령했다. 또 즉각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 결과 중국 법원이 미르2 서비스 연장계약 이행 중단 결정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랸사가 미르2 독점 라이선시로서의 권리를 부여 받아 서비스를 전담해 왔다는 게 액토즈 측의 설명이다. 또 2004년 액토즈는 위메이드와 법정 화해를 통해 단독으로 미르2 라이선스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고, 지난 6월 란샤와의 서비스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액토즈는 또 앞서 위메이드측에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미르2 계약 갱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스스로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액토즈와 란샤 간 적법한 연장계약의 효력을 억지로 정지시키고자 한 위메이드측의 시도가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통해 중국의 란샤는 기존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되는 28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르2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는 앞서 로열티 지급을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허용해줬다는 위메이드 측과의 설명과는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위메이드는 '미르2' 계약 종료에 따라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모바일게임, 웹게임, HTML5 게임을 비롯해 웹툰 및 웹소설, 애니메이션, 웹드라마 등 판권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연내 HTML5 게임 5개작 이상을 계약 및 출시할 계획이며, 앞서 계약한 모바일게임도 4분기 론칭할 예정이다. 또 이미 파트너십을 구축한 시광과기 등과 미르2 비수권 서버 양성화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중국 본안 소송과 싱가포르 중재 등을 통해 샨다가 웹게임, 모바일게임, 사설 서버에 불법적으로 서브 라이센스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끝까지 받아낼 것이라며 또 계약에 따라 이를 액토즈 측에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액토즈의 경우 '미르2' 중국 서비스를 무리 없이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위메이드 측에서 새로 제기한 연장계약 무효 소송도 무난히 승소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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