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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창원지역`PC방현장조사`실시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7-09-11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는 지난달부터 경남 창원시 PC방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PC방 현장출입조사를 실시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PC방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다는 해당 지자체와 게임이용자들의 민원에 따른 것으로, 게임물 이용등급준수확인과 사업자 준수사항 계도활동 등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게임위는 개정된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한 설명도 병행했다. 개정된 행정처분의 주요내용은 1차 위반시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정지 1개월 등이다.

[더게임스 정태유 기자 jungtu@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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