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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넥슨공시대상기업집단지정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7-09-03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넥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에 새롭게 지정했고 3일 밝혔다. 이는 네오플 등 주요 계열사 매출이 5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김정주 NXC 회장은 총수(동일인)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 넥슨측은 해당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회장이 진경준 전 검사장에 향응을 제공한 것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넥슨은 계열사 넥슨지티를 외에는 국내 상장되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에 정보 공시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기업집단 지정에 따라 계열사 현황, 거래내역 등이 자세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김 회장의 자산을 비롯해 회사 지분을 보유한 친인척 등에 대한 구조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김 회장이 NXC의 지분 48.50% 보유한 가운데 부인 유정현 역시 NXC의 지분 21.15%를 차지하고 있어, 부부가 NXC의 지분 70%에 육박하는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위는 넥슨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에 지정했다. 이에따라 이해진 창업자도 총수(동일인)에 지정됐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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