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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액토즈`미르2`저작권가압류판결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7-08-30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는 서울지방법원에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신청한 미르의 전설2 공유 저작권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액토즈는 저작권의 공유지분에 관해 매매, 양도, 그밖의 일체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가압류 신청은 미르2 저작권 공유자 액토즈측에서 중국 서비스 업체인 란샤에게 로열티를 받아 위메이드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지난해 9월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액토즈측에서 지난 2001년 체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합의 SLA와 부속계약이 명확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10억원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지급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본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액토즈 측에서 재산을 소비할 우려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이날 저작권위원회에 본 판결문을 전달했으며, 저작권등록증에도 액토즈 보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사실의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중국에서 인용된 미르2 계약 연장 금지 가처분에 이어 한국에서 공유 저작권 가압류 판결이 난 것은 액토즈와 샨다의 행위가 명백하게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사법부에서 밝혀주는 일이라며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되찾고 미지급 된 로열티를 끝까지 받아 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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