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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위메이드주장사실과달라`반박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7-08-25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25일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왜곡된 사실로 언론을 현혹하며 혼란을 초래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회사는 위메이드측이 중국에서 제기한 샨다 관계사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와의 재계약 무효 판결에 대해 아직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이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며, 이에따라 해당 사안의 법원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액토즈는 또 위메이드측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이는 중국 민사소송법의 소송전 보전신청 절차에 따라 일방의 의견만으로 내려진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국의 가처분 신청과 달리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신청인이 제출한 서면만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또 사안이 긴급한 경우 신청을 접수한 후 48시간 내 반드시 법원이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됐다는 게 액토즈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판결 후 30일 이내 신청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이 보전결정을 즉시 해제하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위메이드측에서 다시 본안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액토즈는 또 재판부에 반론 입장을 전달하면 해당 사안의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회사는 이와함께 사전 협의 없이 미르2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는 위메이드 측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앞서 계약 갱신 협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메이드측에서 오히려 협의를 거부하고 뒤로는 갱신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사설서버 단속 역시 위메이드측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액토즈는 주장했다. 액토즈와 위메이드 양사는 앞서 중국 불법 사설서버 단속이 어려워 샨다에게 일임해왔다는 것.

또 이 과정에서 양사는 지난 2013년 수권서를 통해 서브 라이선스 권한을 샨다측에 부여했으며, 불법서버 단속을 통한 배상금을 단속비용에 갈음해 샨다측에서 수취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메이드측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해놓고선 언론을 통해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오하이빈 액토즈소프트 대표는 위메이드측에서 언론을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파트너로서의 권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같은 위메이드측의 준동에 흔들리지 않고, 계약 갱신에 대한 단독 권한을 보유한 공동저작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며 미르 판권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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