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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포괄임금제금지에따른파장은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7-07-14

중소 게임업체에 경영압박 우려

현실적으로 수용하긴 어려움 예상 ... 열악한 임금구조 개선엔 도움줄 듯

최근 정부가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게임업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게임업체들이 포괄임금제를 기반으로 한 근로계약을 해 왔다는 점에서 게임계의 근로환경 자체가 뿌리부터 바뀔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현실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당장 쉽지 않다는 의견 역시 적지 않다. 임금 등과 관련해서는 편법을 써서 피해가는 업체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자율적인 근로환경 개선은 말로만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매월 일정한 금액의 시간 외 근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체계다. 현재 전체 사업장의 40.6%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게임업계도 대부분 이 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포괄임금제 폐지 문제는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의원회가 100대 국정과제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포함시키기로 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인 것이 확인되면서 이슈화 됐다.

포괄임금제 금지의 핵심은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일부 예외직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지침 수립 이후에는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제도 남용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직종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포괄임금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시간 외 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임금 후려치기' 식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게임계는 개발자 등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작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비상식적인 근무환경으로 인한 사건들을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미 게임업계는 포괄임금제 금지 방안 추진 전에 근로복지법 위반사항이 대거 적발되면서 관련 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받은 바 있다. 이번 조시는 사실상 게임업계에 대한 근로감독의 후속 조치로 봐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또 고용노동부는 향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게임산업협회와 협의해 자율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게임업계는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폐지 가이드라인을 특별한 반대 입장 없이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협회와 함께 포괄임금제뿐만 아니라 크런치 모드 등 게임산업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업계 역시 이런 흐름을 따를 전망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근로 환경 개선이라는 목표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포괄임금제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견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업계 일부에서는 포괄임금제 폐지와 관련한 정부의 발표에 대해 공공연한 이야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일 뿐 근본적인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임금의 경우 편법을 써서 피해가는 업체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자율적인 근로환경 개선은 말로만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초과 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의 경우 대형 업체들도 포괄임금제를 통해 액수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 업체들이 이를 따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추가근무의 경우 퍼블리셔와의 출시일이 정해져 있는 모바일게임의 개발 환경에서는 크런치 모드 없이 일정에 맞춰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자율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주요 게임업체들도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초반에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하지만 근본적으로 게임개발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정확히 나오는 상품이 아니라 문화콘텐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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