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통합검색 입력 폼
잡코리아 주요 서비스
끝이 다른 시작 JOBKOREA 알바의 상식 albamon


게임뉴스 상세

온라인게임결제한도연내개선전망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7-07-26

온라인게임에 대한 월별 결제 금액을 50만원으로 제한하는 규제안이 연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게임 결제한도에 대해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중이며 연내 개선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올해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 39건 중 8건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개선을 비롯한 기타 9개 과제의 경우 소관부처와 개략적인 방향에 합의하고 개선안 협의 중에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온라인게임은 성인의 경우 한 달에 50만원 이상을 결제할 수 없도록 월별 한도가 정해져 있다. 공정위와 문화부는 이를 게임산업 발전 및 기술 개발을 막고 있는 규제안으로 보고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현재 이에 대해 문화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민관 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연내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규제 개선 시 게임업체가 새로운 게임을 개발할 유인이 커져 산업 전체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배너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