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는 8일 게임위 수도권관리청사 회의실에서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과 불법게임물 수거와 보관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게임제공업소 등에서 압수한 불법게임기를 수거ㆍ 폐기해 게임장에 다시 유입되지 못하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게임제공업소 등을 자체 출입해 조사하는 권한과 불법게임물을 수거,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받았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