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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카카오캐릭터상품관련시정명령받아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7-02-06

공정거래위원회는 캐릭터 상품 제조를 하도급 업체에 맡기면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엔씨소프트와 카카오에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가했다고 6일 밝혔다.

엔시소프트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2년 간 30개 수급 업체를 통해 캐릭터 상품 제조 116건을 위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했다는 것. 공정위는 이에 따른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도 지난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7개 하도급업체에 27건의 캐릭터 상품 제조를 맡기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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