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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자율등급모든플랫폼으로확대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6-12-30

정유년 새해에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게임업계도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날 순 없겠지만 경기가 어려울수록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산업은 호황을 누렸다는 점에서 기대를 품게 한다.

내년에는 무엇보다도 정책적으로 게임산업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들이 대거 풀리면서 보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심의 시스템 개편을 시작으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가상현실(VR) 게임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또 게임산업의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별도의 법적장치도 시행된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게임물 심의 시스템이 기존 사전 등급 분류제에서 자체 등급 분류제로 전환된다. 기존 오픈마켓 게임에 대해 적용했던 18세이용가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의 자체 등급 분류가 PC와 콘솔 등 전 플랫폼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VR 기반 게임과 스마트TV를 베이스로 하는 게임들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또 등급분류된 게임이 동일한 내용을 유지할 경우 플랫폼이 변경 및 확장돼도 다시 등급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예를 들어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등과 같은 콘솔 플랫폼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을 PC 또는 VR로 발매했을 때도 기존 등급분류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등급분류 심의기간을 크게 단출할 수 있어 출시일이 앞당겨지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 현재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있는 스팀과 같은 해외 플랫폼 역시 사업자가 자율심의를 통해 등급을 정하면 국내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VR게임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부문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VR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연계시킨 사업을 활성화시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전까지 VR 시물레이터 기기는 '도심 속 소형 테마파크'에 속해 일반 놀이기구와 동일한 '대형 유기기구'로 지정돼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에따라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해 VR 시뮬레이터에 대를 대형 유기기구에서 제외시켜 도심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내년 6월부터 게임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도 크게 강화된다. 개발사 또는 퍼블리셔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게임이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배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무분별한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타 부처 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게임의 지적재산권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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