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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개발자게임등급등록길열려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6-12-29

지난 23일부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인디게임 개발자들도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인디개발자도 다른 작품과 동일한 수수료를 내야해 이를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가 이달 23일부터 개인 개발자의 게임 등급분류 신청이 가능하도록 등급분류 시스템을 개편했다. 지난 달 등급분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등록증 없이도 개인이 게임물 등급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개인 공인인증서로도 가능해 진 것이다.

이번 조치로 개인 개발자 및 인디게임 팀들이 보다 자유롭게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예전에는 이 문제로 인해 PC버전 개발을 포기하고 모바일 버전을 개발하거나, 국내 서비스를 포기하고 해외진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등급분류를 신청하기 위한 수수료가 종전과 똑같다는 것이다. 현재 상업 아마추어 게임의 심의 비용은 최소 35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에 책정돼 있다. 그러나 인디게임의 예상 매출액에 50만 원에서 300만 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개인 개발자들이 등급심의를 받는 것조차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번 제도 개선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향후에는 심의료를 현실화하고 자율 심의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에 주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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