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통합검색 입력 폼
잡코리아 주요 서비스
끝이 다른 시작 JOBKOREA 알바의 상식 albamon


게임뉴스 상세

위메이드`미르2가처분`기각문제없다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6-12-22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는 최근 서울지방법원이 기각 판결한 액토즈스포트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이 자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회사는 이번 방행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중국에서 샨다와 액토즈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고, 위메이드의 계약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금지를 구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또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액토즈나 샨다게임즈가 거짓된 내용을 홍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이에 대해 홍보 행위로 대응하는 것이 옳으며 중국 활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의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현국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지난번 중국 가처분 판결에서 협의를 강조한 사례가 있어 계약의 안정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샨다 및 계열회사들이 미르의 전설'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했으니, 중국에서의 불법 행위 단속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가처분 소송은 위메이드가 지난 10월 서울지방법원에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와 관련된 내용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보도자료, 신문, 전단 등을 통해 알리는 행위를 금지시켜 달라는 내용이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15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배너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