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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월결제한도50만원깨지나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6-08-04

그동안 온라인게임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왔던 월 결제한도 50만원 상한선이 곧 사라질 전망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강신철, K-iDEA)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온라인게임 월결제액의 상한선을 철폐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기관은 이 문제가 온라인게임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게임업체들은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업계는 현재 이같은 내용의 완화안을 게임위에 제출한 상태며, 게임위가 이 안을 검토해 입장을 정한 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그러나 이 완화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게임업계와 게임위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이 미리 공개될 경우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온라인 게임에 대한 월 결제 한도 규정은 지난 2009년 게임위의 전신인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게임업계가 협의해 한 달에 50만 원으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게임 시장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업계는 적용 시기와 증액 규모 등이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미 월결제 한도 부문은 지난 3월 문체부가 마련한 실무회의에서 시급히 해소해야 할 문제로 언급됐고, 이후 실무 작업을 위한 민관 테스크포스(TF)팀도 구성돼 활동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이어져 왔다는 있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문체부 역시 결제 한도액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증액 등의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물론 사행성 논란과 스미싱 등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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