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30일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었던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의 비공개테스트(CBT)를 앞으로는 60일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업체는 PC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테스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또 테스트 참여 인원 역시 기존 1만 명 이내에서 2만 명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아케이드 게임의 테스트 기간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되고 시험에 제공할 수 있는 게임기는 10대 이내에서 20대 이내로 확대돼 아케이드 게임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 환경 역시 개선될 전망이다.
문체부 한 관계자는 이번 게임 시험실시 기준 완화를 통해 게임 개발자가 충분한 기간과 인원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식 출시 전 대중을 상대로 테스트할 수 있게 됐다며 오류를 최대한 개선한 완성도 높은 게임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PC온라인 게임은 물론 모바일 게임도 규모가 확대돼 대규모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테스트 환경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모바일 게임도 실시간 접속자를 기반으로 한 덩치 큰 게임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테스트 환경이 개선되면서 보다 높은 완성도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온라인 게임 개발자들 역시 매번 테스트 때마다 테스트 기간을 연장하고 재신청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