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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고쳐꽉막혔던`숨통`트였지만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6-03-06

게임업계의 가장 대표적인 규제조항인 게임산업진흥법 상의 웹보드게임 규제가 최근 크게 완화됐다. 비록 업계에 모든 것을 맡기는 완전자율은 아니지만 꽉 막혀 있던 숨통이 어느정도 트이게 됐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하지만 업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게임의 경우 베팅금액과 상대방 선택 등이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절반의 규제완화가 이뤄진 셈이다. 또 지난 2014년 규제 시행 이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던 웹보드게임 매출이 과거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특히 규제 완화와는 별개로 웹보드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논리는 게임시장이 성장하면서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사행성 게임에 대한 관리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만들어졌다. 특히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웹보드게임이 불법 사설 도박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웹보드게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와 달리 업계에서는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대립각을 세웠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의 행동을 제한하고 규제한다는 것은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선된 규제안은 지난 2014년 이후 2년 동안 달라진 시장상황을 반영해 내용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안은 월 결제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고 한 판 당 2500원 이하의 소액 방에서는 게임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한판 베팅금액(이용 금액)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행 조정했다.

물론 완화 안 확정에 있어서는 업계와 시민단체간의 팽팽한 의견 대립도 있었다. 업계는 1회 이용금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10만원으로 제한한 일일 손실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 특정 상대방을 지정해 게임 플레이 가능하게 변경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규제 완화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며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이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규제안을 완화시켰다.

기존에 시행했던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분기별 1회 공인인증 시행 1인 베팅한도 1회 3만 원 이하 1일 10만 원 이상 손실 시 24시간 게임 접속 차단 랜덤매칭 금지 게임 자동진행 금지 등을 핵심으로 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규제안을 시행하면서 국내 웹보드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조치를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이전까지 웹보드게임의 사행성으로 지적된 불법 환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으로 웹보드게임을 게임법의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강도 높은 규제안은 시행 2년 동안 국내 웹보드게임산업을 뿌리 채 흔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웹보드게임 시장규모가 3분의 1로 감소됐으며 아예 웹보드게임 사업 자체를 포기한 업체들 역시 대거 나타났기 때문이다. 물론 법 시행 이후 대부분의 업체들이 시행령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매출 및 유저 감소를 버티지 못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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