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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게임구매대행이용제한,무슨일?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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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게임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는 외산 작품을 구매해 왔던 이용자들이 이제는 어렵게 됐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스팀의 구매대행을 해온 제리얼, 한스팀 등에서 지난 30일부터 일부 게임들의 구매페이지가 대거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이트는 국내에서 심의를 받은 작품들만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제리얼 측은 팝업 창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내에서 등급분류가 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접근이 제한됩니다라는 안내문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조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21조 1항, 제 32조 1항 제 1호, 제 6호, 제 33조 1항에 의거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항을 정리하면 국내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진열ㆍ판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므로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게임법 제 21조 1항에 따르면 판매ㆍ유통을 위해 게임을 제작ㆍ배급하는 이들은 게임위로부터 해당 게임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등급분류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은 게임법 제 32조에 따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 및 보관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제 33조에 따라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게임물등급표시, 해당 업체 상호)를 표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조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2년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게임 관련 목록이 대거 삭제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역시 위에서 명시한 게임법에 따라 게임위(당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공문을 보내면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편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던 유저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리얼이나 한스팀과 같은 구매대행 사이트의 최대 장점이 해외 결제가 되는 카드가 없거나 유통사의 요청으로 국내 마켓 접근이 제한된 상품들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번 조치로 그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는 해외 오픈마켓들이 본격적으로 국내 서비스에 돌입할 경우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아마존 등 해외 오픈마켓들이 스팀 등의 게임 코드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통제할 법적인 조항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국내 대행 업체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게임물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 및 구매대행 자체는 합법이지만, 고객 편의를 위해 이미지 및 목록을 게재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향후 아마존닷컴이나 해외 리셀러숍이 본격적으로 국내 서비스에 나설 경우 게임위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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