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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의원`잡스법`개정안발의왜?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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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던 이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개정안 역시 근본적인 크라우드펀딩 시스템과 관련된 정부 개입의 맹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민 의원은 지난 30일 크라우드펀딩법으로 대표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에 게류 중인 정부안 중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의 최소 자본금 보유액을 1000만 원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정부안은 5억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 투자자가 각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총액을 500만 원으로 하되 연간 투자규모의 상한을 없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적은 금액으로도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투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하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지난 2013년 발의돼 지난 2년간 국회에 지속적으로 상정되며 한국판 잡스법으로 불리던 법안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투자자 보호 규제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통과되지 못해 왔다.

특히 법 제정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 법안에 대반 부분적인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야당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이 법안의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상민 의원의 개정안은 법안에 대한 부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야당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의 사업화와 관련돼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크라우드펀딩 등을 시도하거나 후원을 통해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많은 게임 개발 팀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크라우드펀딩을 사업 아이템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계속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의 제도 마련 자체가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허들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이 맨 처음 활성화된 북미와 유럽에서도 크라우드펀딩은 후원이지 사업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사업으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먼저 이뤄진 다음에 정치권이 개입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이다. 해외에서는 퀵스타터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크라우드펀딩이 이뤄지고 있으며, 리처드 개리엇과 이나후네 케이지 등 유명 개발자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개발 자금을 모금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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