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통합검색 입력 폼
잡코리아 주요 서비스
끝이 다른 시작 JOBKOREA 알바의 상식 albamon


게임뉴스 상세

PC방`전면금연`내달1일본격시행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5-03-31

width=339

실내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단속 계도기간이 31일 종료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PC방 전면 금연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흡연자에게는 10만 원, 업소에게는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일부터 계도 없이 금연 단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올해부터 음식점, 커피숍 및 PC방에서 허용했던 흡연석도 전면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앞서 2013년 6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라 6개월간 금연법 시행 유예 기간을 뒀고, 올해 1월부터는 이를 위반한 업소 및 흡연자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시행한 바 있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 PC방을 비롯한 금연 구역 내 흡연자는 과태료 10만 원, 업소에는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업소 내 충분한 환기 시설을 갖춘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허용된다.

보건부 관계자는 지금까진 혼란을 줄이려고 일부러 업소 내 금연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4월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바뀐 금연구역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부는 시행 초기에 올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 후 3달간 금연구역 홍보와 업주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계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왔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배너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