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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의원발의개정안암초에표류?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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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년 10월 발의한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암초를 만나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인 비영리 게임에 대한 심의 면제와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개정안의 통과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사무처는 최근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교문위의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박기영 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 내용이 담겨있다.

이 보고서는 크게 건전한 게임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정책수립에 대한 것과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의 사전등급분류 면제와 관련된 검토 의견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검토된 건전한 게임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정책수립은 개정안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특히 게임에 대한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할 것이 아니라 순기능과 역기능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실으면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안의 핵심인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의 사전등급분류 면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물 등급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영리 게임이란 이유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게임 제작물이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접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비영리 게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제도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영리 게임으로 게임물을 제작하였으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영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게임물 심의와 영상물(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한 심의를 비교하며 사전 심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같이 담겨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토 보고서에는 영상물 등급분류제도는 영상물의 내용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유해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가 인정되기 때문에 영리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게임 역시 청소년 및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화콘텐츠라는 점에서 등급분류에 대한 규율을 유사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적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영상물 심의와 동일선상에서 게임심의를 분석한 분석 보고서가 나온 만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내용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한 게임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은 예상대로 문제없이 지나갔지만, 개정안의 핵심인 비영리 게임의 심의 면제건은 부정적인 검토 결과가 나와 아쉽다며 이후 개정안 적용은 법안심사소위와 본회의 등 절차가 상당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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