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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의원,모바일성인등급표시법발의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5-01-20

이 모바일게임에도 연령별 등급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게임 등급의 경우 이미 플랫폼 운영사와 자율심의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큰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종훈 의원은 지난 19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게임을 유통하는 자는 등급과 게임물 내용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게임법에는 모바일 게임에 대한 심의를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따로 심의를 맡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등급분류 이후 등급 표시가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게임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는 이유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취지인 만큼 그에 따른 등급표시가 수반되어야 한다며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게임에 한해 등급에 맞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해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미 대부분의 개발사들이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고 있으며 플랫폼 마켓별로 다운로드 차단과 접근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가 돼도 큰 영향력은 없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가 돼 마켓 내 심의 등급 표시 외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 게임의 경우 노출 및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현재 시스템에서 이런 추가적인 제도가 필요한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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