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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저작권침해사범58명적발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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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복제된 영화, 텔레비전 방송물, 게임 등 불법복제 콘텐츠를 대량으로 유통시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겨온 토렌트 및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10명과 상습 업로더 48명이 적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작년 7월부터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웹사이트 운영자 10명 등 총 58명을 적발했고, 문체부는 이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웹하드 운영자가 회원들 간의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을 방조하는 전형적인 수법 외에도, 웹하드업체를 양도받은 운영자가 상당기간 동안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몰래 콘텐츠 유통 영업을 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가 적발되었다.

특히, 일부 사이트의 경우 불법복제 게임 서버도 같이 운영하면서 불법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1억 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는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 디지털포렌식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0개 사이트에서의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관련 산업 피해 규모는 총 826억 원에 달한다. 특히 게임 분야는 177억 원의 피해 규모가 예상돼 영화 다음으로 많은 피해를 본 콘텐츠로 나타났다.

한편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도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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