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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개인정보관리위반업체시정명령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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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2일 제53차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7개사에 대해 총 2500만원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그동안 방통위는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12개사(게임 9개, 쇼핑몰 3개)를 선정했다. 또 이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와 같은 개인정보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하거나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받은 수탁자를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으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이엔피게임즈에게 500만원, 크리엔트와 씨앤씨미디어에게는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로이제이 이엔피게임즈 쿤룬코리아 윈디소프트 한빛소프트 씨앤씨미디어 크리엔트 등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온라인게임 및 쇼핑몰은 대량의 개인정보가 취급되고 있으나, 관리가 취약한 분야로 꼽힌다.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는 게 방통위 측의 입장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개인정보 누출이 의심돼, 자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조사 결과도 함께 의결했다. 이에 보유기간이 종료된 개인정보 미파기,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미흡 등을 위반한 9개사에 대해 총 3000만원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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