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추석 전과 후 각각 1주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각각 27일부터 9월 2일까지,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신규모집 금지 등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영업정지와는 별도로 5월 이후 시장과열에 과징금 처분도 내렸다. 벌점과 매출에 비례해 SK텔레콤에 371억원, KT에 107억6000만원, LG유플러스에 105억5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통사 영업정지 처분은 올 들어 두 번째로, 올해 초 이통 3사들은 보조금 차별을 중단하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각각 45일간 영업금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더게임스 서삼광 기자 seosk@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