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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자연대,셧다운제폐지법관련발언일부사과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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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자연대가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하 셧다운제 폐지법)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 일부 사과했다. 지난 10일 반대 성명 발표 이후 4일 만의 공식 대응이다.

게임개발자연대(대표 김종득)은 14일 연대 SNS 페이지를 통해 김상민 의원실의 지적에 관련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란 멘트로 시작하는 글을 남겼다. 글에는 지난 10일 연대의 성명 발표 이후 김상민 의원실과 문체부 등과 많은 이야기를 통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접근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과거 개발자연대는 지난 7일 발의한 셧다운제 폐지법과 관련해서 사실상 단어만 바꿨을 뿐 중독법을 지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특히 김상민 의원의 법이 통과될 경우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손인춘법과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과 함께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민 의원 측은 게임에 빠져드는 것과 인터넷에 빠져드는 것은 별개의 범주라며 연대가 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대 측이 주장하는 법안 병합과 관련해서는 법안의 소관처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병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김상민 의원 측의 입장 발표 이후 연대는 성명에 대한 일정 부분을 사과했다. 특히 법안 병합과 관련되어서 입장 발표가 과격하게 표현되었고, 연대의 착오였다고 인정하며 추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연대 측은 사과를 한 법안 병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성명과 마찬가지 입장을 고수해 정치권과 업계 간 목소리 차이를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유사한 법안을 낸 의원들이 이를 협의해서 진행하거나 조정할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며 이 부분은 김상민 의원실의 호의를 믿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안 내용 중 게임과몰입 등의 지표 개발은 기존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기준(IAT)를 말하는 것인지, 손인춘 의원이 주장하는 게임중독유발지수와 어떤 관계인지 이야기 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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