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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공정위에카카오`지위남용`신고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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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놓고 SK플래닛과 카카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SK플래닛(대표 서진우)은 카카오가 시장지배적 구조를 악용해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식회사 카카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신고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신고는 SK플래닛을 포함해 KT엠하우스, 원큐브마케팅 등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 3개사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카카오는 지난 1일부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쿠폰을 직접판매하고 있으며 6월30일 부로 기존 판매업체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SK플래닛은 4일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계약 중단 건은 카카오톡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모바일 상품권시장 독점 행위라고 주장했다. SK플래닛은 성명을 통해 카카오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 시장 독점 일방적 계약중단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주밝혔다.

SK플래닛은 모바일 상품권 유통의 90%를 차지하는 필수적인 채널인 카카오톡 입점 거절로 기존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 전이해 독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계약 중단 건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2011년 이후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SK플래닛은 또 카카오톡은 계약 종료 전 협상 과정에서 독자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기존 사업자들로서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방안을 담은 운영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모든 사업자들은 결국 1일부터 카카오톡에서 퇴출되고, 결국 카카오톡은 독점적으로 모바일 상품권사업을 제공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사업자들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함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게임스 서삼광 기자 seosk@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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