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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발의1년,무엇을남겼나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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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이 지난 달 말로 1년을 넘겼다. 하지만 이 법안은 1년 간 수많은 논쟁과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등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신의진 의원은 지난 해 4월 30일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게임중독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게임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 등과 같은 중독 물질로 분류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했기 때문이다.

발의 이후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게임중독법은 법안 발의 5개월 뒤인 작년 10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게임을 비판하면서 법안 상정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다시금 부각되기 시작했다. 특히 황우여 대표는 최근 발생한 비 인륜적인 사건은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게임중독의 비극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신 의원은 공청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입법 움직임을 꾸준히 전개해 업계의 부정적인 인식을 각인시켜주기도 했다. 특히 공청회에 있어 입법 찬성쪽 인사들만을 대거 발표 패널로 섭외함과 동시에 토론의 중립을 지켜야 할 사회자까지 법안 찬성 인사로 구성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런 게임중독법 입법 움직임은 결국 업계의 반대 활동에 정면으로 부딪히게 됐다. 게임산업협회(회장 남경필, K-iDEA)를 중심으로 한 법안 반대 서명은 현재 33만 4000여 명을 넘어선 상태고, 게임산업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모바일 게임 분야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게임중독법에 대한 지난 1년간의 흐름에 대해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나쁘지만은 않은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강제적 셧다운제 때와 비교하면, 이제서야 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보다 분명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 역시 나왔다. 지금까지 업계의 활동으로는 부족하며, 보다 분명하면서도 직접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명운동 등 업계 차원의 활동이 성공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지스타 보이콧과 같은 보다 분명하면서도 영향력 강한 행동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업계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게임에 대한 이미지 개선, 보다 적극적인 활동 등이 수반되어야 게임중독법 통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중독법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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