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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ㆍ여가부셧다운제에신경전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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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헌법재판소가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간의 의견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달 중 구성될 민관협의체에 대한 방향에서도 문체부는 게임관련 규제 일원화를 주요 이슈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여가부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효과 증대로 가닥을 잡는 등 전혀 달라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문체부는 헌재의 판결이 나자 이 결정을 존중한다는 내용과 함께 내달 중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규제 일원화 방안을 논의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짤막하게 밝혔다. 규제 완화 움직임은 헌재의 판결과 상관 없이 꾸준히 진행하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셈이다.

하지만 여가부는 문체부의 이런 보도자료와 사뭇 다른 구성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논란이 됐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합헌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중독성 강한 인터넷 게임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강제적 셧다운제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판례만을 차용해 보도자료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정작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는 상태다.

이 뿐만 아니라 향후 셧다운제 등 게임 규제 정책과 관련한 연구와 타협점을 찾는 민관협의체의 진행에 있어서도 협의가 아닌 셧다운제의 실질적인 효과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병행을 예고하고 있어 업계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여가부 측은 게임산업이 청소년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선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업계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여가부의 이 같은 발언은 지금까지 게임산업을 악한 사업으로 규정해 놓고 청소년 보호사업 등을 진행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구성한다는 민관협의체에서 의견 조율이 아니라 효과 증대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는 셧다운제 뿐만 아니라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 관련 규제 법안에도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셧다운제 위헌소송을 진행했던 문화연대가 헌재의 결정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게임개발자연대도 합헌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헌재의 판결에 대해 업계가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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