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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규제법은국민기본권침해`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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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게임 규제와 관련된 법률안이 계속해서 입법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일부에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게임물이 중독의 범주에 포함되면 영화, 애니메이션, 소셜미디어 등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게임법학회(회장 최승수) 창립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이날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게임 규제법은 신의진 의원의 게임 중독법보다 더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심각할 것이라며 게임중독자 판별이나 게임 중독 효과에 대한 인과성이 분명하지 않아 중독유발지수의 타당성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게임산업의 현황과 과제 게임중독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게임산업의 최근 규제경향에 대한 법적 검토 등 3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한국게임산업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의 섹션에서는 권혁우 엔씨소프트 대외협력실장과 김효정 엔트리브소프트 변호사가 패널로 참가해 게임산업과 법의 상관 관계를 논의했다.

두 번째 주제인 게임중독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란 제목의 섹션에서는 이장주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와 안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패널로 참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 게임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문화콘텐츠의 규제는 매우 제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주제인 게임산업의 최근 규제경향에 대한 법적 검토란 섹션에서는 게임 규제를 주 내용으로 담고 있는 입법 발의 법안들에 대한 법적인 검토 내용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좌장 신창환 김앤장 변호사, 패널로 참가한 이병찬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모두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게임규제의 흐름에 대해 기반 연구와 국민적 합의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정찬 변호사는 게임중독을 실제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게임 중독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이뤄지는 게 우선이며 이를 토대로 게임규제 방향과 수위를 정해야 한다며 부모가 게임과 게임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마련해 게임에 대한 무지가 공포와 편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승수 한국게임법학학회 회장은 게임산업의 발전에 따라 현재 각 단계별로 법률적, 정책적 쟁점이 쏟아지고 있으며, 법적인 면에서 다뤄야 할 문제가 산더미라며 체계적으로 학술적인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발전된 게임법학을 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게임법학회는 이번 창립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매년 4회 이상의 세미나를 개최, 게임 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법률적, 정책적 쟁점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 지스타에서는 국제 세미나를 가져 보다 폭 넓은 정보 교류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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