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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법`2차공청회비공개왜?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4-02-17

게임 중독법 제정을 둘러싼 전문가들과 업계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드러나, 향후 일정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를 위한 17일 공청회가 장내 정돈을 이유로 갑자기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또다른 배경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는 등 파란이 일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한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 2차 공청회를 여의도 국회 본관 654호 소회의실에서 열었다.

그러나 공청회 도중 갑자기 비공개 진행 방침을 세우고 방청객과 취재진을 전격 퇴장시키는 등 소란을 빚었다.

이날 공청회는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진 해당 분야의 전문가 4인이 중독법과 관련된 의견을 먼저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위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순서로 이어졌다.

중독법 찬성 쪽 패널에는 경수근 법무법인 인애인 대표 변호사와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중독법 반대 패널에는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와 이동연 한예종 한국예술학과 교수가 각각 참석했다.

먼저 중독법 찬성 쪽은 중독법이 기본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업을 규제하거나 처벌 목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경수근 변호사는 일부 게임계에서 주장하는 것과 기본법이기 때문에 영업 방해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이면서 중독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해국 교수는 게임 과잉 현상이 사회적 논란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라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의학적 반대는 현실도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중독법을)비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한 왜곡이고 위반이라고 주장해 논란의 가능성을 만드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대해 중독법 반대 패널인 박종현 교수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개인적으로 차별적으로 구현되는데 포괄적으로 중독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독법은 세심한 입법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번 중독법은 다양한 하위 법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며 중독 관리 체계가 하나로 합쳐지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등, 행정 낭비라고 반박했다.

또 이동연 교수 역시 통계자료부터 객관적이지 않다며 법안의 상정 자체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료에서 지적하는 중독자 333만 명이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는지 지시되어 있지 않다며 여기에 게임 중독자 47만 명이 나온 검토보고서는 어떻게 분류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다고 말하며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독물질로 구분시키는 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법안이 주장하고 있는 게임 과잉 현상은 이미 게임 과몰입 센터 등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치료 및 예방이 가능하다며 무리한 법제정 보다는 올바른 게임 문화 형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진행 도중 비공개로 전환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취재진은 물론 방청객 자격으로 참가했던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까지 회의장 밖으로 내보내 공청회가 법제정을 위한 요식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안겼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장내 정돈을 위해 방청객을 내보낸 것이라고 밝혔지만, 공개로 진행되던 공청회를 갑작스럽게 비공개로 전환한 데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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