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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혔던인디게임등급심의길여나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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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까다로운 등급심의 조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영세한 규모의 인디게임개발자들에게도 쉽게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는 종전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게임에 대해 등급심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개인도 등급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그동안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 게임을 개발하고도 등급을 받지 못했던 인디게임들도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인디게임 및 동인게임 개발팀들이 개발한 작품들이 심의를 받지 못해 이슈가 돼 왔다. 특히 개인으로 구성된 개발팀의 경우 현재 게임 심의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어 많은 비판과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게임위 한 관계자는 현재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전까지는 게임위는 법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같은 변화에 대해 업계에서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자율심의로 시스템이 전환돼 심의 예외 항목으로 지정돼 있으나, PC의 경우 현재까지도 게임위를 통해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 개발자의 경우 사실상 등급심의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특히 인디 및 동인게임 개발팀의 대부분이 PC를 기본 플랫폼으로 게임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팀 단위의 개발팀들의 게임 개발이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위가 생긴 이후 지속적으로 나오던 문제가 이제야 해결될 움직임을 보인 셈이라며 많이 늦긴 했지만 이런 변화는 게임 개발 환경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별 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란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게임위가 이전부터 주장한 대로 법 집행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상위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움직여야 실질적인 법 개정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게임물 심의업무를 게임문화재단이 주체가 되는 민간 심의기구로의 이양하는 만큼 큰 영향력을 보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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