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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차단…인터넷통제법시작?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3-12-18

이제 해외에서 운영되는 사이트라 하더라도 국내 규정을 위반하면 차단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정보통신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한 공청회를 열고 해외사이트도 국내와 같은 심의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정보통신 심의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이번 규정을 신설, 해외정보라도 국내에서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경우에 심의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이 심의규정은 해외 웹사이트를 직접 심의해 삭제, 폐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접속을 차단해 국내 이용자가 불법 사이트 접근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방통위 관계자는 그간 해왔던 음란사이트 차단과 더불어 심의규정을 개정하는 참에 해외서비스도 심의대상이라는 내용을 담겠다는 것이라며 그간 하던 일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업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규정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언뜻보면 불법사이트를 차단한다는 규정 같지만 이는 명백한 국민의 자유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규정없이 국가 입맛에 맞춰 국민의 눈을 가릴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심의규정은 과도한 인터넷통제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올해 말 게임중독법이 화두가 된 가운데 자칫 법이 통과되면 이제 해외사이트를 이용한 게임 사이트 접속도 차단 될 우려가 있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스팀 경우에도 따로 국내 게임심의를 거치지 않고 운영되는 사이트라 차후 차단이 될 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초 해외음악사이트 그루브샤크를 차단, 차단이유를 밝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사이트는 5000개이상 음반사, 유통사와 계약을 체결해 합법적인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방통위는 그루브샤크 차단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요청을 해 심의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K-POP 저작권이 문제됐다면 그루브샤크 측에 K-POP 항목을 없애달라는 요청 없이 사이트 전체 차단은 과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방통위는 그루브샤크 측에 따로 통보를 하지 않고 차단을 해 최근 그루브샤크가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달 말 다시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업계 전문가는 이같은 사례를 볼때 언제 스팀이 차단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며 해외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정식으로 퍼블리싱 되기를 기다리거나 직접 해외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 게임중독법으로 해외에서도 국내 게임계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같은 규정이 제정돼 다시금 비웃음을 사게 되진 않을지 걱정된다며 세계로 더욱 나아가야 할 시기에 오히려 안팎으로 문을 잠구는 셈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수빈 기자 subinkk@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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