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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규제개혁공대위,국회에중독법반대입장전달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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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규제개혁공대위(위원장 박재동.사진)는 중독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중독법은 게임을 알콜,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하나 사실상의 규제안인 중독법이 발의, 시행될 경우 업계가 고사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공대위는 중독법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철회를 요청했다.

공대위는 게임은 창의적 문화콘텐츠이며 중독물질, 행위로 규정지을 수 있는 일체의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없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과몰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중독법의 근거로 삼지만 중독법 발의, 시행 후 게임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고려는 있는지 반문했다.

현재 발의안에 대해 법 논리적 측면과 일반 상식 차원에서도 큰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법률안 정의 조항에 인터넷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를 중독물질 및 행위로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게임의 다양한 가치를 훼손할 것이며 모바일, TV, 위성채널, 인터넷 등에서 생산되는 미디어와 그 미디어에서 생산되는 문화콘텐츠 일체가 중독물질로 규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법의 의도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현재 중독법 발의는 사실상 한국중독정신의학회가 주도하고 있고, 신의진 의원을 비록한, 기선완, 이해국 교수들은 협회의 주요 임원이다. 또 최근 학회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중독법을 숙원사업이라 표현한 것은 협회가 그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특정 학회가 큰 이권을 놓고 무리한 법 제정을 추진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과몰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중독법 철회를 호소했다. 현재의 법안으로도 게임 과몰입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과몰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알렸다.

[더게임스 구지원기자 endimia@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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