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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웹보드게임규제대폭강화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3-06-19

온라인 웹보드게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보다 강력해 진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차단하기 위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월 게임 머니 구입한도를 30만원으로 하고 1인 1회 사용한도를 1만원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 1일 손실한도를 월 구입한도의 3분의 1인 10만원으로 정하는 등 근본적으로 사행성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일 손실한도의 게임머니를 잃을 경우에는 48시간 접속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문체부는 이밖에 게임의 상대방 선택 금지 게임의 자동진행 금지 로그인 시 본인인증 조치 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지난 5월 웹보드 게임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 이용 시간 축소 랜덤매칭(상대방 선택금지) 및 맞포커 폐지 중립적 모니터링 기구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제안을 발표해 이를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주간 경찰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 회의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협회 개선안의 실효성을 논의했으며 도박피해자모임 등 관련 시민 단체의 의견도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견 수렴 결과 협회의 자율규제안으로는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 추세를 막기 부족하다고 판단돼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문체부측은 설명했다.

이에따라 문체부는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 업계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동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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