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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연장·게임기금징수등에업계`충격`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3-01-09


게임업계가 새해 출발부터 셧다운제 보다 강력한 규제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등 친박계를 포함한 의원 18인은 지난 8일 셧다운제 시간 연장, 게임업계 기금 징수, 청소년 대상 테스트 일절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2개 법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여러 과정이 남아있지만 지금까지의 규제보다 강력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청소년 게임 이용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확대한다. 현재 시행 중인 셧다운제의 경우 청소년 게임이용제한시간을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제한했다.

손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게임은 서비스 되기 전에 중독 유발 지수를 측정돼야 하며 구조적으로 게임중독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게임은 서비스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게임업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임에 대한 테스트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게임 중독을 유발하는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거래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게임중독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게임 중독성과 예방과 관련해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한다고 명시됐다.

게임중독치유기금을 걷는 법안도 마련됐다.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게임 중독 예방과 치유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게임중독 치유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됐다.

이에따라 게임 업계에서는 이번 입법발의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실시되고 있는 셧다운제나 게임시간선택제의 경우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게임 규제 강화를 하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게임 기금 징수 항목은 지난 2011년 당시 여성가족부가 게임업체로부터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셧다운제를 추진한다는 의혹이 일었던 만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게임문화재단을 통해 이미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게임중독 예방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별도로 걷겠다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로 박근혜 정부의 게임 정책이 지난 정부보다 보수적으로 흘러가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더게임스 김성현 기자 ksh88@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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