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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PC방지원위한법안발의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2-12-06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6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류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개 법률안은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후보와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간의 매니페스토 체결을 통해 실천을 약속했던 안건이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청소년 연령 동일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PC방 사업자들의 체계적인 교육 등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PC방 전면 금연구역 법안에 대한 2년 유예기간, 흡연․금연 칸막이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흡연구역에 청소년 출입하게 했을 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전 의원은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게임산업과 e스포츠 중흥의 중심이 됐던 PC방이 각종 규제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PC방 사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과 함께 중소영세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정책의미와 매니페스토 협약 실천 의미가 담겼다고 입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더게임스 김수빈 기자 subinkk@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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