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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는모바일셧다운제…업계황당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2-11-16



정부가 내년부터 모바일게임에 대해서도 셧다운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5월 고시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 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에 따라 PC에 이어 모바일, 콘솔 게임까지 셧다운제와 각종 규제 정책의 적용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모바일게임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정책이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애플리케이션사업자들이 또다시 국내의 게임 카테고리를 폐쇄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초상집 분위기다.

여가부는 지난 5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의거해 고시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 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을 통해 청소년 1000여명을 대상으로 상위 100여개 게임에 대한 과몰입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기준 미적합시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 설문조사에는 기존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기기와 콘솔 게임까지 포함되며 모바일게임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모바일게임업계에서는 스마트폰 등장과 함께 이제 막 산업이 무르익으며 성장 기반을 닦을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 상황에서 규제 대상이 되자 당혹스런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글로벌 경쟁에서 큰 타격 불기피

모바일게임업체 한 관계자는 “그동안 피처폰 환경에서 내수시장에만 의존하던 많은 모바일게임업체들이 글로벌 오픈마켓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며 큰 폭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이때 바로 규제 대상이 되자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며 “또 ‘룰더스카이’ ‘타이니팜’ 같은 스마트폰 히트작과 카카오톡 게임 플랫폼의 등장으로 온 계층이 즐기는 게임 플랫폼이 된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규제를 하는 것은 업계의 입장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처사”라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는 비단 모바일게임업계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스마트플랫폼이 게임 플랫폼으로서 PC를 빠른 속도로 따라오며 국내외 게임산업의 트렌드가 되고 있고 콘솔 업체까지 모바일게임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등 게임업계 전체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결국 PC화가 되고 있는 스마트 기기의 규제 포함은 국내 게임업계 전체에 대한 규제 일변도라는 정부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여가부가 게임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고시안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심의체계에 반발해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했던 구글과 애플의 방침, PC온라인게임과의 판이한 서비스 플랫폼 등 업계 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것이다.

모바일게임업체 한 관계자는 “현재 모바일게임 서비스를 위해서는 구글과 애플 등 스마트폰OS(운영체제) 사업자와 협의 하에 진행하는 것으로 이통사 마켓을 제외하더라도 글로벌 마켓인 구글과 애플을 제쳐두고 게임 서비스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특히 구글과 애플이 게임 심의 문제가 해결돼 게임 카테고리를 오픈한지도 얼마 안된 상황에서 국내 실정을 이유로 규제를 강요한다면 다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해버릴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게임 카테고리가 삭제되면 국내 게임업체들은 또 다시 국내 이통사 마켓을 통해서만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마켓 사업자에게 그만큼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커진다.

구글과 애플의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는 국내외 할 것 없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사용하는 글로벌 앱장터로 국경 없는 시장이 마련되며 이 마켓들을 통해 국내 게임업체들의 해외 서비스도 최근 급속도로 늘고 있다. 또 이에 따른 성과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외에도 여가부의 평가 항목은 국산 게임에만 적용될 수밖에 없어 해외업체에 이를 강요했을 때 갈등이 초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내 게임산업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평가안 내용도 ‘상식 이하’

또 업계는 정부의 강압적인 처사에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모바일게임은 PC온라인과 달리 그때그때 즐길 수 있는 성격을 갖췄는데 여기서도 셧다운제가 적용되면 청소년들에게 게임은 ‘악’이라는 더욱 강한 인상을 심어준다는 주장이다. 가볍게 즐기는 모바일게임의 셧다운제 및 규제 정책 적용과 정부의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 태도가 청소년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게임은 ‘악’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여가부가 작성한 게임 평가안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최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과 문화연대가 카톨릭청년회관에서 개최한 ‘여가부의 청소년게임이용 평가 계획 고시,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여가부가 발의한 청소년 게임이용 평가 계획 고시는 앞으로 청소년게임 이용에 관련한 총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발판으로 보인다”며 “게임에 대한 평가안 역시 대통령령으로 고시된 청소년보호법 23조에 의해 만든 것 같은데 고시안의 내용은 목적과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강박적 상호작용, 과도한 보상구조, 우월감‧경쟁심 유발 등 3가지 기준이 게임의 기본원리로 이를 빼놓고는 게임이 성립될 수 없다”며 “게임 전문가들 역시 이에 대해 평가기준이 게임에 대한 기본적 요소라며 좀더 구체적인 평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이같은 업계와 학계의 지적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평가 항목을 수정했다는 입장이다.

여가부는 게임 평가 기준으로 지적된 우월감, 경쟁심 유발 관련 문항과 뿌듯한 느낌, 도전과제의 성공 등의 문항을 삭제했다고 밝히고 과도한 게임 중독 요인을 측정할 수 있도록 표현을 보완하는 등 총 7개 문항, 4점 척도의 평가표를 확정졌다. 또 여가부는 고시를 통해 인터넷 게임에 대한 중독성을 유발하는 게임의 구조적 요인을 평가하는 취지를 살리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용어만 변경됐을 뿐 평가표 전반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캐릭터끼리의 상호 협동과 아이템 보상 등은 게임의 주된 요소인데 무조건 해로운 것으로 단정짓고 주관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무조건 막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데, 현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게임을 못하게 하는 막는 정책, 소극적인 정책에 치우쳐 있다”고 말했다.

# 합리적인 대안 마련 절실

업계에서는 정부와 여가부가 합리적이고 구체화된 규제 정책을 내놓길 바라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PC온라인과 모바일게임은 게임 장르 차이로 인해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활용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여가부의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 범위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게임산업이 최근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더욱 심도 깊은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스마트폰이 점차 고사양 PC화가 되고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애플리케이션(앱) 소셜플랫폼 등장으로 글로벌 무한경쟁 체제가 되며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더욱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여가부는 청소년 중 10명에 한명 꼴로 인터넷 게임 과몰입 증상을 보이고 있어 게임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며 최근 게임 과몰입도 측정 설문지의 문항을 최종 확정하고 설문 결과에 따라 내년 5월 20일 현재 셧다운제로 대표되고 있는 게임제한 조치를 확대, 축소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모바일, 콘솔게임은 지난해 11월 셧다운제 추진 당시 규제 적합성에 상치하다는 의견과 함께 2년의 유예기간을 갖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바 있다.

[더게임스 고수홍 기자 zakash@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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