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통합검색 입력 폼
잡코리아 주요 서비스
끝이 다른 시작 JOBKOREA 알바의 상식 albamon


게임뉴스 상세

[상반기결산⑤끝]게임산업정책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2-07-12

지난 상반기에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된 가운데 정부가 ‘셧다운제’에 이어 ‘게임시간 선택제’를 전격 시행하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또 정부는 상업적인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아케이드 게임 점수보관제를 금지시키는 등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을 내놓으며 게임업계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스마트플랫폼에 대해서는 스마트콘텐츠센터 개소, 모바일게임 글로벌 퍼블리싱 사업 등 콘텐츠 인프라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말 문화부의 최광식 장관 취임 후 주요 게임부처인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사령탑이 새롭게 교체됐다. 콘텐츠진흥원은 홍상표원장이, 게임위원회는 백화종 위원장이 새롭게 취임하며 의욕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 등급심의 이양에 대한 실질적 대안으로 게임문화재단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심의이관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벌어진 대구중학생 자살사건에서 따돌림의 한 방편으로 사용된 ‘메이플스토리’가 학생들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하에 올초 ‘쿨링오프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의 발표 후 게임업계는 ‘셧다운제’ ‘게임시간 선택제’에 이은 삼중 규제로 도를 지나쳤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쿨링오프제’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이후 정부는 지난 1일부터 ‘게임시간 선택제’를 전격 시행했다. 이 제도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는 게임 사이트를 통해 자녀의 게임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부모와 자녀 간 협의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올바른 게임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청소년 게임물등급분류 업무를 민간 이양하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아직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또 지난 6월 정부는 게임 아이템이나 점수를 사업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날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은 비정상적인 아이템 거래 및 게임제공업소의 점수 보관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가지로 먼저 온라인게임의 경우 자동사냥 프로그램과 타인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됐다. 또 아케이드게임 사업자는 상품권 제공이 금지됐고 아케이드용 게임에 운영정보 장치 부착이 의무화됐다.

올초 새롭게 취임한 홍상표 콘텐츠진흥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팀 단위의 게임조직을 본부로 승격하는 등 게임사업을 강화하고 스마트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콘텐츠센터 설립하기도 했다. 또 백화종 게임위원장도 심의이관, 게임산업 점검 등 주요 현안을 챙겼다.

[더게임스 고수홍 기자 zakash@thegames.co.kr]
관련기사



배너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