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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네오위즈상대로소송...도대체무슨일이?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2-07-12

크로스파이어를 둘러싼 스마일게이트와 네오위즈게임즈 갈등이 예사롭지 않다.

스마일게이트(대표 권혁빈)는 12일 네오위즈게임즈(대표 윤상규)를 상대로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상표권 이전 등록청구소송을 진행키로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스마일게이트측은 이날 계속적인 서비스를 원하는 국내 사용자들의 혼란을 막고 원 개발자의 법적 권리 회복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스마일게이트측은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게임 관련 제반 권리 및 사업 대행 권한이 지난 11일자로 퍼블리셔인 네오위즈에서 개발회사인 스마일게이트로 모두 넘어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네오위즈측은 계약 종료된 시점임에도 불구, 스마일게이트에 크로스파이어 권리 이전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마일게이트측은 계약 종료 이후 네오위즈측에서 크로스파이어 상표를 독단으로 다른 게임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위법적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스마일게이트측은 그동안 퍼블리싱 계약 종료 이후, 차질 없는 서비스를 위해 네오위즈측에 수 차례에 걸쳐 상표권 반환 결정을 요청했으나 네오위즈측에서 무대응으로 일관, 이번에 이같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마일게이트측은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소송 제기 이후라도 협의 진행은 가능하다며 네오위즈측이 크로스파이어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상표권 및 피망 계정정보 이전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갈 경우 언제든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게임스 김성현 기자 ksh88@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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