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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점수보관장치’도입무산…업계강력반발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2-07-06

아케이드업계가 점수보관 전자처리장치 도입이 무산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을 개정하면서 장부나 증표를 통한 점수보관은 금지시키는 대신 전자처리장치를 통한 점수보관은 가능토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 조항이 빠졌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화부는 지난 1일 아케이드 게임 점수보관 금지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제공업자는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를 환전되도록 장부에 표시해 관리하거나 증표를 교부해줄 수 없다. 다시 말해 일부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장에서 이뤄져 왔던 이용자 점수 보관이 사실상 금지된 것이다.

협회는 “문화부와 만나 게임법 시행령에 장부나 증표에 의한 점수보관은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전자처리장치에 의한 점수보관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발표 당일 이 부분이 삭제됐다”며 “이렇게 될 경우 온라인게임에서 점수와 경험치가 보관되는 것과 달리 아케이드게임만 문제 삼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은 영업자 준수 사항에 해당되며 게임 개발업체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화부 한 관계자는 “당초 점수보관금지안에 전자처리장치를 통한 점수나 경험치를 저장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해당 시행령이 게임물 제공업자 준수사항이어서 법제처의 요구에 따라 삭제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전자처리장치 부착 문제는 게임등급분류 과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현재 전자처리장치 부착 문제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간 상태다. 아케이드 업계는 게임위에 전자처리장치 부착해 점수보관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게임위 측도 아케이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게임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게임위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게임위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아케이드 업계와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까지 어떤 입장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지난해 말 열린 게임법개정안 공청회에서 아케이드업계 관계자들이 개정안 내용에 반발해 항의하고 있다

[더게임스 김성현 기자 ksh88@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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