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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0시부터`게임시간선택제`실시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2-06-30

10시를 기해 게임시간 선택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미 가입돼 있다고 해도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을 원하지 않으면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부모는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별로 자녀의 게임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연매출 300억원 이상의 규모를 가진 넥슨, 엔씨 등 주요 업체들이 게임시간 선택제의 대상이 되며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단속이 실시된다.

이에따라 주요 업체들은 게임시간 선택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유예기간이 남아 있고 부모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임시간 선택제가 시행됨에 따라 부모는 게임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부모나 자녀 이름으로 이용하는 게임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 게임업체는 부모에게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과 결재내역을 고지해야 한다.

한편, 온라인게임 뿐만 아니라 유료로 이용되는 콘솔 네트워크 게임에도 이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지난 29일부터 잠정적으로 PS3를 통한 PS스토어 및 관련 기능 서비스를 일시 중지했다.

이번 서비스 중단은 PS3PS스토어만 해당되며 PS비타나 PSP 등 휴대용 기기의 PS스토어는 계속 운영된다.

[더게임스 김성현 기자 ksh88@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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