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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청소년`게임시간선택제`실시…부모동의`필수`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2-06-26

내달 1일부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부모는 게임 사이트를 통해 자녀의 게임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혜화동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게임시간 선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당초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렸으나 셧다운이라는 어감이 부모와 자녀 간 합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비춰져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청소년은 게임 사이트에 신규 가입하려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의 경우 교사나 사회복지사가 대신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따라 청소년이 게임 회원 가입을 신청하면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며 게임업체는 부모에게 자녀의 회원가입 신청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기존 회원 가입자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게임회원 유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부모는 해당 게임업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자녀의 게임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게임업체는 게임 이용시간과 결제정보를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게임 회원 탈퇴 절차도 전보다 간소화 된다. 문화부는 게임업체와 협의해 즉시 탈퇴할 수 있도록 하거나 탈퇴 유예기간을 줄이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부는 이 제도가 정착 되면 성인들도 스스로 게임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만약 게임업체가 이 제도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문화부는 전담반을 운영해 게임업체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발생되는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할 계획이다. 이같은 점검은 오는 7월부터 수시로 이어질 예정이며 점검결과는 매월 시정명령과 함께 해당 업체에 통보된다.

일문일답

- 게임시간 선택제와 셧다운제 차이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시간대에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반면 셧다운제는 심야시간(0~6)대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모두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는 제도다.”

- 게임시간선택제를 이용하는 방법과 절차는.

부모가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게임을 아는 경우 해당 게임 사이트를 방문,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시간을 표시해 신청하면 된다.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게임을 모르는 경우 게임문화재단이 제공하는 게임이용확인서비스를 통해 부모나 자녀의 명의로 이용되는 게임을 파악할 수 있다. 게임이용 제한시간의 한계는 없으며 1년간 게임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 모든 게임에 대해 게임시간 선택제가 적용되는가.

중소 기업이 서비스하거나 개인정보의 확인절차 없이 이용하는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플래시 게임, 스타크래프트 등이 해당된다.”

- 전화로도 게임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지.

청소년 본인의 경우 전화로 게임시간 선택제를 이용할 수 있으나 부모는 해당이 안된다. 청소년 본인의 경우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부모의 경우 게임회사가 부모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부모가 설정한 시간을 자녀가 변경할 수 있는지.

부모가 설정한 시간을 자녀가 변경할 수 없다. 제도의 취지가 청소년 보호에 있는 만큼 부모의 권리가 우선한다.”

-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게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나.

“게임체크(www.gamecheck.org) 사이트에서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부모는 자녀 명의의 휴대폰 전화번호가 필요하다.”

-게임시간선택제의 적용이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기준은?

“연매출 300억원 미만이거나 300인 이하 기업은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이번 제도는 규모가 큰 업체를 1차 적용된다.”

- 콘솔이나 외국에 서버가 있는 경우에도 게임시간 선택제가 적용되나.

콘솔게임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거나 연결된다 하더라도 게임이용에 있어 별도의 지출이 없는 경우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이용료 지출이 있는 경우 적용된다.”

- 게임법상의 연령확인 및 본인인증제가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과 상충되지 않는지.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대체수단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게임법은 연령 및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 휴대폰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제시하고 있어 상충되지 않는다.”

- 자녀 월간 게임이용 금액을 제한할 수 있나.

게임시간선택제도는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인 만큼 이용금액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현행 제도상 청소년의 경우 월간 게임별 이용한도가 7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으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게임업체에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자녀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 우려가 있는데.

게임업체가 자녀의 게임이용시간과 결제정보를 부모에게 고지하기 때문에 도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게임스 김성현 기자 ksh88@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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